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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내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40~50대 아들․딸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역할 통해 노인 학대 예방해야


(미디어온) 지난 8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경기도내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40~50대 아들, 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은 2014년 도내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428건의 사례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경기도 학대 피해 노인은 ▲주로 70대(73.5세) 여성(71.3%)으로, 교육수준은 낮고(초졸 이하 66.1%), 대부분이 무직(92.1%)이며 사별한 경우가 절반(46%)을 차지했다.

가족구성 형태별 노인 학대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33.4%로 가장 높았고, 이 경우 발생한 학대 유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이었다.

노인단독가구에서 발생한 학대가 26.9%로 다음으로 나타났고 학대 유형은 방임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학대 주 행위자는 ▲연령대별로는 50대(31.3%), 40대(23.9%)가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64%, 여성 36%로 나타났다. 주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 학대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60.8%)이 가장 많았고, 여성인 경우는 딸(55.2%)이 가장 많았다. 학력수준은 고졸 이상(67.8%)이고 10명중 1명은 알코올중독자이며 52.1%가 중산층 정도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37.4%), 정서적 학대(22.8%), 방임(22.5%)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학대 장소는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빈도는 ‘매일’이 42.1%로 가장 높고 ‘1주일에 1회 이상’이 28%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학대 지속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34.3%로 노인 학대가 장기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촘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노력을 해야 하며, ▲ 광역지방정부는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주거 공간 제공, 노인학대 예방 장기 계획 수립, ▲ 기초지방정부는 지역 내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 수립, 노인학대 예방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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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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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