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환경사범 꼼짝마”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총괄 조직을 신설


(미디어온) 환경부는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TF)’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개소식을 개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무실을 이곳으로 정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대형 환경오염사고나 광역적 환경오염행위에 대비하여 신속한 수사체계를 확립했다.

우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반에서 즉시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환경부는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을 계기로 점차 지능화되거나 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과거의 환경사범이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등의 단순한 행위였다면, 최근의 환경사범은 지난해 경기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폐수 유량계 조작,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했던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등 지능화‧은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이 대한민국에서 환경오염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의 환경법령 준수의식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