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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괴산군, 정월 대보름 앞두고 산불방지 총력


(미디어온) 충북 괴산군은 오는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관내 곳곳에서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은 정월대보름 전후로 산불방지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연장 운영하고 대보름 행사장과 계곡, 산림 등 민속행위와 무속행위 예상지역에 대해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들어가며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불진화용 각종 차량·장비·도구 등 일제정비 점검하고 직원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한편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각종 행사시 산불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을앰프방송 및 차량순찰과 가두 방송 등 집중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다.

특히, 달집태우기 등 대보름 행사가 열리는 산막이옛길 행사장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순찰근무자를 편성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문화재와 산림 등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곳에서의 불놀이는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 담당자는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나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달집태우기등 정월대보름 행사시에는 산불예방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아름답고 소중한 산림을 지킬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와 산불이 발생되면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산림과(830-3264)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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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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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