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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시,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해 관광진흥 이끈다

제1회 관광진흥 확대회의 중간점검회의 개최해 제시의견 23건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


(미디어온) 인천광역가 인천의 관광진흥을 이끌기 위해 관광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성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1회 관광진흥 확대회의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1회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관광사업 관련 의견에 대해 각 부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제1회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심진범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등 각계 각층 관광관련 전문가 12명이 모여 인천 관광 마스터플랜, 개항창조도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과 함께 ‘인천관광마스터플랜의 역할 정립 및 인천관광정책 예산계획 수립’ 등 23건의 인천 관광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관광진흥 확대회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토론된 각각의 사항들이 시 추진 사업에 반영되도록 제도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제안사항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카드화해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제도화 방안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중간점검회의를 연 3회 개최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중간점검회의에서는 제1회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23건의 의견에 대해 관광진흥과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인천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 등 11명의 부서장들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부서장들은 인천관광진흥을 위해 앞으로 인천관광 마스터플랜의 역할 정립 및 인천 관광정책 예산계획 수립, 통일시대 대비 강화군 도시 및 관광계획 수립, 폐교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추진,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마케팅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중 대표 관광지 현장에서 관광전문가, 여행사 대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문화관광해설사 등 각계각층 시민들과 함께 ‘제2회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해 인천 관광발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인천의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이 인천 가치 재창조는 물론, 인천의 미래 성장 발전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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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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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