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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태안군, 봄철 산불방지 활동 본격 돌입


(미디어온) 태안군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 방지 활동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산림 건조기가 도래됨에 따라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조심 기간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50명과 산불 진화대 20명 등 총 70명을 8개 읍·면에 투입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적극 추진, 관내 120개 마을에서 산림 100m 이내 소각을 자제하는 ‘소각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산불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어지고 있다.

군은 버튼을 눌러 간단히 작동되는 자동화 등짐펌프 40개를 신규 보급하고 일반 등짐펌프 427개에 대한 정비를 마쳤으며, 향후 진화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는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또한, 청명과 한식 등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험 시기에는 공무원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점검반을 확대 편성하고, 진화대 및 감시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의 위치 단말기를 활용, 산간 독립가옥과 독거노인 등 산불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 31개소 1만 230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산림관련 단체인 산림보호협회, 산지보전협회, 산악회 등과 협의해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의 담배꽁초 등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봄철에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되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군에서도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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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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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