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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림에 휴양과 문화 덧입힌다.


(미디어온) 순창군이 산림을 활용해 휴양과 문화생활이 가능한 산림문화 휴양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산림이 군 전체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가능한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최근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우선 산림휴양 문화진흥을 위해 용궐산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한다. 군은 최근에 동계면 어치리 산 101-1번지외 1필지 2,400,396㎡에 대해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을 받았다. 군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기존 치유의 숲과 연계해 용궐산을 산림문화 관광명소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암벽이 많은 용궐산의 지형을 이용해 산악인과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암벽등산로를 설치한다. 또 산림에 대해 배우고 휴식이 가능한 산림 휴양관도 조성한다. 숲에서 명상도 할 수 있는 삼림욕장도 만든다. 특히 최근 휴식과 레저를 동시에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용궐산 지형을 이용한 짚라인도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미 용궐산을 산림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용궐산 치유의 숲 사업을 완료했다. 20ha에 야생화 10만본을 식재했다. 또 단풍나무와 자작나무 등으로 색깔을 입힌 30ha 규모의 미르숲 조성도 완료한 상태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해 고유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향토 자생식물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자생식물원을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추리 등 초화류 39종을 대량 식재하고 어치계곡 탐방로 정비 및 수생식물 조성, 숲속 탐방로길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군은 자생식물원이 완공되고 용궐산 치유의 숲에 식재한 다양한 초화류와 나무 등이 본격적으로 색깔을 내기 시작하는 2018년 부터는 용궐산 주변이 순창의 대표 관광지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산림자원의 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임도를 개설하고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산림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숙주 군수는 “도시 생활에 지친 사라들이 숲을 찾아 휴식을 찾는 문화를 즐기는 문화 생활패러다임이 늘고 있다” 며 “용궐산 주변을 숲을 활용한 휴식, 치유, 문화생활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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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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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