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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동군, 자활근로·사회서비스 등 20개 사업 연말까지…참여자 사업설명회 가져


(미디어온) 하동군은 올해 지역자활센터가 추진하는 분야별 자활사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18일 오전 10시 30분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 홀에서 2016 자활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돕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실현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해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

현재 하동에서는 자원재활용·아름영농·에코클린 등 자활근로 8개 사업, 늘푸른사람들·(주)편안한집·솜씨방 등 자활기업 6개 사업, 아이돌보미·노인돌봄·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 6개 사업 등 총20개 사업에 19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하동지역자활센터가 주관한 이날 사업설명회는 센터 실무자와 자활기업 대표, 사업참여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까지 4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센터장 인사말과 각 사업단 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전달, 자활선언문 낭독이 있었고, 2부에서는 센터직원 소개, 사업단 인사가 이어졌다.

3부에서는 자활사업단과 돌봄사업단 소개와 함께 자활사업 및 돌봄사업 지침 등을 설명하는 2016 자활사업 안내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웃음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한 최수남 한국웃음치료연구소 하동지부장의 소양교육에 이어 화재 예방법 및 대처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성대 하동소방서 소방행정과 계장의 안전교육이 진행됐다.

그리고 자활공제조합의 2015년 사업보고와 2016년 사업계획 등을 알아보는 총회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센터사업을 소개하고 개정된 지침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프로그램을 꾸몄는데 진지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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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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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