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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산시, 시 승격 30주년‘새로운 도약’준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의 역량 결집과 화합 도모


(미디어온) 안산시는 2016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의 역량 결집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는 고려 태조 23년(940년) ‘안산’ 이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한 이후 안산현, 안산군으로 지명이 변화됐으며, 1914년 시흥군으로 통폐합되었으나 1986년 시 승격과 함께 ‘안산’의 옛 지명을 되찾게 됐다.

시 승격 30주년은 ‘안산’의 지명을 되찾은지 30년째 되는 해, 대한민국 산업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30년의 역사, 농어촌 마을에서 서해안 최고의 도시로 급성장해 온 30년, 역동의 한세대 30년을 보내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으로서 2016년도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30주년의 상징체계로 슬로건인 ‘1000년의 숨, 30년의 땀, 100년의 꿈’과 엠블렘을 확정하고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시청사에 대형 현수막과도심 주요 지역에 기념 배너기와 현수막, 홍보탑을 설치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3월부터는 시민 영상페스티벌, 기념책자 발간, 체육대회, 음악회 등 40여개의 분야별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쳐 시민과 함께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역사와 성과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희망과 번영의 미래 비전 공유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안산을 사람과 다양한 생명, 산업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내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숲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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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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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