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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We Are Friends 학생운동’ 본격 추진


(미디어온) 강릉시와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2월 22일(15시) 강릉시청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 내 초등학교가 올림픽 빙상종목 참가국과 1:1 매칭을 통해 파트너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며 문화와 관습을 배우고 상호 교류를 통한 다양한 활동과 교류사업을 벌이게 되는 학생참여형 프로그램「We Are Friends 학생운동」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릉시는 「We Are Friends 학생운동」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교류국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지원 부분을 담당하고,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교류국가 매칭, 학교별 지침시달 및 사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7개국(미국,캐나다,러시아,네덜란드,독일,일본,중국)에 대해 시범실시 후 하반기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e Are Friends 학생운동」시범학교는 각 학교 및 나라 실정에 맞는 특성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트너 나라의 문화, 올림픽 스타, 인사말 등에 대해 알아가며 주한대사관, 문화원, 각국 올림픽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들 간 메일 주고받기, 올림픽 스타 SNS 등을 통한 응원 메세지 전달, 파트너 나라와 문화교류 등이 있다. 또한, 테스트이벤트,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 파트너 나라 선수단 환영 및 응원과 더불어 선수단 관계자의 홈비지트(가정방문 문화체험), 학교 초청행사 등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도 하게 된다고 했다.

강릉시 올림픽행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We Are Friends 학생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올림픽 참여 분위기 확산과 잊지 못할 추억을, 빙상 참가국은 강릉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올림픽 후에도 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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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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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