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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허위 난민신청 알선브로커 등 불법 출입국사범 적극 단속


(미디어온) 경찰청에서는, 외국인 난민신청 및 국내 체류연장 목적 허위 난민신청이 증가하고, 이를 대행하는 알선중개인의 불법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입국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11월 18일~2016년 2월 15일 기간 중 ▲허위 난민신청 ▲여권.비자 부정발급 ▲허위초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출입국사범이 아닌 알선중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혀온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하고 알선중개인 37명(9명 구속) 포함 총 171명을 검거(17명 구속)하였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초청(79명, 46%), 허위 난민신청(52명, 30%), 여권.비자 부정발급(23명, 13%) 순이었다.

세부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 난민신청) 알선중개인들은 15만~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해 주었고, 허위 난민신청자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국적별로 베트남(17명), 방글라데시(15명), 이집트(10명) 순이었다.

여권.비자 부정발급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세무자료 등 필요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미국비자를 부정발급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허위초청은 알선중개인이 유령회사를 설립, 거래 및 고용을 빙자하여 허위 초청하거나, 허위 초청장.계약서를 이용하여 비자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을 알선하였으며, 대상자는 국적별로 이집트(24명), 태국(17명), 필리핀(6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중개인을 중점 수사함으로써 출입국 관련 범죄 분위기를 억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유관기관과 단속성과를 공유하고 대책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및 출입국범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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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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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