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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남공무원교육원 업무협의 착착

업무협약식 이후 구체적 협의사항 확인해


(미디어온) 전남 강진군과 전남공무원교육원이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조와 협의가 한창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강진군 박수철 부군수는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박균조 교육원장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양 기관이 교육원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지원할 업무를 확인한바, 강진군의 행정적 지원으로 이전지원단 구성과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 해결이 있으며, 인근도로 개량 및 부지내 기반시설 정비와 같은 재정적 지원계획도 함께 논의되었다.

한편, 도 교육원은 조속한 부지확정 및 예산확보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조기 발주 등을 이행키로 하였고, 또한 강진군은 이전사업의 속도를 내고자 지원단의 정원 충원 및 군 관리 계획 반영을 위한 부지 확정 등 행정절차의 빠른 이행을 건의하였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일 공무원교육원 조속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날 구체적인 업무 협의 내용을 반영해 차후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각 부서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질 경우 완공 계획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수철 부군수는“교육원 유치 성공에 이어 업무협의도 무사히 마쳤다”며 “이제는 성공적인 이전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원 강진 유치의 대미를 장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공무원교육원은 연간 2만3천명에 이르는 전남도내 공무원을 교육하는 곳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매곡동에 있으며 지난해 12월17일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부지로 강진군이 확정됐다. 2020년 상반기 전남공무원교육원 완전 이전을 목표로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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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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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