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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주시, 정부3.0 평가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원 받아


(미디어온) 영주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016년 특별교부세 5,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지자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243개)를 대상으로 한 이 평가에서 영주시는 우수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자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다.

시는 그동안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왔으며‘인․허가 민원 원스톱처리로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 방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찾아가는 우리이웃 심장살리기 운동’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 서비스정부 구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도시재생사업 중 한권역인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은 국민참여 및 소통사례로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밖에도‘민․관합동 공동주택 감사 시행’으로 투명한 정부 구현,‘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History Tour사업’과 ‘사과하면 배가 되는 영호남 기쁨창조사업(홍동백서)’은 지역간 연계하여 협업․상생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유능한 정부 구현 등으로 정부3.0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2015년도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 민간참여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 협업과 소통을 통한 시정역량을 높여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실현으로 영주3.0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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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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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