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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가시책 반영·추진’ 100대 사업 선정

자치분권 등 6개 분야…중점 관리하며 정책반영·국비확보 집중


(미디어온) 충남도는 올해 ‘국가시책에 반영시켜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6개 분야 100대 사업을 선정, 중점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선정한 이번 100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중점 관리하며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100대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자치단체 해상자치권 법제화, 특별행정기관 사무 지방 이양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경제’ 분야에는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로운 성장과 분배를 이루기 위한 농업직불금제도 확대 개편과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 공정한 전기요금체제 개편, 송전선로 주변지역 온전한 보상을 위한 법률 개정 등 17개 사업을 담았다.

또 ‘복지·교육’ 분야는 내포신도시 내 특화대학 유치, 평생학습센터 국가 지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지방 복지사업 자율권 보장 등 10개 사업을 포함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로, 복지 분야 국비 지원 등 국가 의무를 늘리고, 양질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사회적 약자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해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해양’ 분야에는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노후 정수장 및 노후 불량 상수도 시설 개량, 연안·하구 생태 복원, 국립해삼연구소 설립, 해양 헬스케어 시범단지 조성, 해양 안전체험관 설립, 생태체험 휴양시설 조성 등 22개 사업을 선정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유적 보존·관리와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등 12건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분야로는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서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 보령신항 다기능복합항만 건설, 신평-내항 항만 진입도로 개설 등 28개 사업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의 더 많은 관심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100대 사업을 중점 관리해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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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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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