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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남 11개 시군 정부3.0 추진실적 우수

행자부 평가서 우수한 행정 역량 과시


(미디어온) 행정자치부의 2015년 자치단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남 11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행자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협업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 9개 지표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전남 기초지자체의 전반적 수준이 전년에 비해 향상됐고, 각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곡성군은 ‘귀농귀촌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왔다. 보성군은 ‘농어촌 어르신을 위한 행복택시’를 전남에서 최초로 운행해 취약계층의 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해남군은 ‘기초수급자 원스톱 요금 감면 서비스’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등의 요금 감면 절차를 대폭 축소해 편의성을 높였다. 순천시는 ‘시민이 직접 가꾸는 우리집 앞 한 평 정원’으로 시민참여형 정원모델을 개발해 정원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완도군은 함평군과 지역 축제를 공동으로 홍보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장성군은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농정지원업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광양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업해 저비용, 고효율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 강진군은 고려청자 제작기술 DB를 민간에 전면 개방해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여수시는 전국 최초로 영상회의 실시간 전송망을 구축해 시에서 이뤄지는 각종 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투명한 행정 구현에 앞장섰다.

이번 평가 결과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5천만 원씩의 재정인센티브와 정부포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8개 시군 가운데 전남 시군이 11곳이나 돼 정부3.0 추진의 우수한 행정역량을 전국에 다시 한 번 알리게 됐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시군이 지역 특성을 살린 정부3.0 과제를 적극 추진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정부3.0 시너지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전국 최고의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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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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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