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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남도, 지카바이러스 예방에 총력

지카바이러스 리플릿 5만 4천부 배포


(미디어온) 경남도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자체 제작한 홍보 리플릿 5만 4천부를 여행사 417개소와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 93개소에 배포하는 등,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예방대책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는 최근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31개국에서 발생중이며, 미국, 중국 등에서는 해외에서 감염되어 유입된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유행했던 메르스와는 달리 사람 간 전파가 아닌 주요 감염 매개체가 이집트 숲모기로 현재 국내에는 유입된 모기가 없고 감염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는 모기에 물린지 3~7일이 지난 후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다.주요 증상으로는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되며 합병증으로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태국 등)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좋으며,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임신부가 37.5도 이상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혈액 검사 등을 해야 한다.

강동수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주민 홍보 강화를 위해 지카바이러스 예방 안내문을 도,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여행사와 산부인과 병‧의원에 홍보물을 배부했다."며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09), 도청 보건행정과, 각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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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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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