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동해시 천곡동 하수관거정비 1단계 사업 완료, 주거환경개선 기대

주공5차~쌍용아파트(복개천 중심)에 이르는 일부구간 지난해 말 완료


(미디어온) 동해시는 삼화동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천곡동 일부지역의 1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천곡동을 포함한 삼화와 송정지역의 60km에 이르는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오수 분류식 관거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추진해온 삼화지역 하수관거정비에 이어, 천곡동 주공5차에서 쌍용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복개천을 중심으로 천곡동 일부 구간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지난연말 마친 상태이다.

오는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천곡, 송정, 삼화동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국비 270여억 원 등 모두 403여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총 공사비 110여억 원이 소요되었다.

이에, 현재 삼화동 600여가구와 천곡동 일부지역의 300여가구 등 총 900여가구의 우·오수가 대부분 기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분류식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

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이 일일 하수처리능력이 5만5천톤에 달하고 있음에도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의 노후와 불명수 유입 등으로 처리장에 도달되는 유입량과 유입수질이 저 농도로 법적기준에 크게 미달하였으나, 이번 삼화동을 포함한 천곡동 1단계 사업 완료로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 등이 점차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분류식 관거정비 1단계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앞으로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등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분류식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어, 각 가정에서 변기 사용시 담배꽁초, 물티슈 등 이물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가정 지선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구별로 설치된 오수받이 등의 유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