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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화순군, ‘청렴한 화순’ 만들기 ‘온 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등 다양한 시책 추진


(미디어온) 화순군이 ‘청렴한 화순’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해 12월 민선 6기 공공기관 첫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군 단위 13위, 전남도내 2위 등 청렴도가 수직 상승한 것과 관련, 올해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비롯해 청렴교육확대,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월 1회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분기별 자기진단(self-check) 점검,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 자체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시상 등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또한 청렴 상시 자가 학습시스템 및 청렴의 날 지정, 청렴방송 시행, 반부패 청렴 관련 특강 등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서약 운동과 새올행정 게시판에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을 운영하는 등 참여와 실천을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군 홈페이지에 부정·부패 신고 알림 배너를 설치하는 등 부패 방지 및 신고를 활성화화 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관련, 구충곤 군수 취임 이후 민선 6기 공공기관 첫 청렴도 평가결과 지난해보다 2단계 수직 상승한 2등급(군 단위 13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201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화순군은 10점 만점에 7.94점(외부 8.02점, 내부 8.03점)을 받아 지난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으며, 전국 82개 군 단위 중 13위로 전년도 71위에서 58단계 대폭 상승했다.

지난 2015년 종합청렴도 군 단위 13위는 2011년 53위, 2012년 82위, 2013년 81위, 2014년 71위 등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와도 비교되고 있다.

이는 구충곤 군수 취임이후 조직 구성원 모두가 뼈를 깎는 청렴 실천과 깨끗한 행정을 펼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공직자의 업무해태,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화순 이미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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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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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