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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민건강 위협 슬레이트지붕 걷어낸다 '슬레이트 없는 쾌적한 부산 조성사업 추진'


(미디어온) 부산시는 올해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사업을 위해 총 6,142백만 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飛散, 날아서 없어짐)으로 시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부산에는 총 47,572동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산재돼 있으며, 그 중 89%인 42,135동이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슬레이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는 1,724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336만 원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를 1가구당 3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은 구·군별로 추진되며, 사업 참여 희망 가구는 각 구·군 환경위생(녹지)과 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석면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과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폐 슬레이트의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 등 위반사례 근절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6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과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민들께서도 시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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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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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