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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성시, 2~3월 해빙기 붕괴·낙석 안전사고 위험 주의


(미디어온) 안성시는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얼음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붕괴, 낙석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통 해빙기인 2월에서 3월 기간은 영상 영하의 큰 일교차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절토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최근 8년간 해빙기 안전사고 통계(전국)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19%)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사상자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안성시는 2월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의 모든 급경사지 10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건물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도 해빙기 기간 동안 주변의 축대나 옹벽의 배부름 현상과 균열이 없는지, 담이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해빙기 안전에 각별히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등산을 하는 경우도 산에서의 봄은 4~5월부터 더디 시작된다는 것을 염두하고 겨울 못지않은 등산준비가 필요하며 급경사지에서는 낙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겨울 동안 꽁꽁 얼어있던 강이나 호수도 해빙기에는 보기와는 다르게 얼음이 얇아져 있어 출입을 삼가야 한다.

안성시는 해빙기 기간 동안 주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긴급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119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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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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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