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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미디어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일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등기임원 중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보수를 분기․반기․사업보고서등에 연 4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기준 의원등 더민주당 의원들은 등기․미등기 여부나 임원․직원여부를 불문하고 연봉 5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무조건 상위 5인은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연봉공개라는 취지에 맞게 연 4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공개회수는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기재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주요국에서도 모두 연 1회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야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금일 정무위에서는 공개대상을 임직원을 포함한 상위 5인으로 확대하고, 공개회수는 연 2회로 축소하여 반기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개인연봉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직원 여부를 떠나서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어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고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계에서는 주요국에서는 임원개별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와 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보수공개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임원개별보수공개는 연봉공개제도이므로 보수공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3년 제도도입 당시 연봉공개만이 논의되었으며, 정무위 회의록에서도 분기․반기에 공시하는 내용도 없었고, 연봉공개를 위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개정하면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60조(분기, 반기보고서 기재사항)를 개정하지 못한 입법 실수였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의 모델인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모두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개별보수가 공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하는 개정안 제출하였으나, 정무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연 2회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상장회사협의회 이재혁 정책홍보팀장은 “도대체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연봉공개라는 제도 도입의 취치에 맞게 연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 정무위와 여야 정책위에 제출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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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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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