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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맞춤형·소통형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행복도 책임진다

다문화가족과 간담회…5억 5224만 원 예산, ·수요자 여건 맞춰 주말·야간도 서비스


(미디어온) 함양군은 다문화가족의 애로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가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임창호 군수, 함양군다문화가정연합회 임원 및 이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 임창호 군수·김석곤 다문화가정연합회회장 인사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책소개, 건의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부터 군이 직영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을 더 알차게 지원하는 내용이 상세히 소개돼 맞춤형 지원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의 기대감을 높였다.

간담회에 따르면, 올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센터장으로 팀장 및 팀원,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 아이돌봄전담인력 등을 갖춘 13명이 기존의 일반 다문화가족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취약가족과 맞벌이가정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원시간도 주간과 주중 중심이던 것을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하고, 지원 서비스도 지역여건과 수요자 특성에 맞게 맞춤형서비스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5억 5224만여 원의 예산을 편성, 한국어교육 등 6개 국·도비 보조사업, 결혼이민자정책 멘토링 등 4개 도비보조사업, 결혼이민자 우리말대회 등 8개 군자체 사업을 진행한다.

임창호 군수는 “군 직영으로 센터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겪는 애로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오늘처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다문화가족이 함양군민으로 불편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말 현재 함양군에는 베트남·네팔 등 10여개국 288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총 495명이 있다. 이와 관련, 군은 19일까지 이들 288가구를 대상으로 자녀현황, 취업, 혼인상태, 생활형편 등 실태조사도 나선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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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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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