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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동군, 내부평가 대비 청렴신고함 개설…외부 대비 민원 사후모니터링 추진


(미디어온) 지난해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향상된 하동군이 내친김에 올해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하동군은 지난해 공직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청렴도에서 전국 82개 군부 1위를 차지했으나 외부청렴도에서 다소 부진해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내·외부 평가를 합친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 도약을 목표로 ‘2016 반부패․청렴정책 종합대책’을 수립해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의 일환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민있어요, 청렴신고함’과 외부평가에 대비한 ‘민원처리 사후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종합청렴도를 반드시 1등급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먼저 공무원 누구나 공직 내부의 각종 부조리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군청 별관 1층에 청렴신고함을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렴신고함에는 공직내부의 각종 비리나 부정은 물론 청렴함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조직·인사·예산 등 모든 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운영된다.

군은 매주 수요일 신고함을 확인해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감사나 감찰이 필요한 제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사·감찰을 통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평가에 대비해 민원인을 상대로 클린 행정을 유도하고 부적절한 민원처리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민원처리 사후 모니터링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민원처리 사후 모니터링은 감사부서가 매월 1회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각종 인·허가, 재·세정 등 실무부서의 민원인 명부를 제출받아 민원 처리과정의 문제점 등을 정밀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해당 부서에 보내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감사부서는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담당자의 상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민원인의 불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청렴은 알프스 하동 실현의 기본’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의 청렴서약서 징구,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건설공사 현장 암행감찰 등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강도 높은 청렴시책 추진으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여세를 몰아 올해는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공직 내부의 각종 부조리 척결은 물론 외부 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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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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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