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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동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자치법규 정비·공무원 행태 개선 ‘동시 해결’


(미디어온) 하동군이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은 올들어 폐차장 입고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의무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여권 유효기간 시점 기준 완화,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지원부 업무 통합 등 20건의 생활 속 불편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행정자치부와 경남도가 내달 21일까지 함께 추진 중인 행정규제공모제 등을 통해 생활 속 불편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생활 속 불편 과제 발굴 개선뿐만 아니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규도 대대적으로 정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군은 지난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59건을 발굴해 55건의 제·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건도 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에서 2015년 A등급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S등급을 목표로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규를 상반기 중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자치법규 정비와 더불어 인허가 기간 지연,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무원 행태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면책, 사전 감사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 속 불편 과제가 있는 군민은 언제든지 군청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부서(880-2973)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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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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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