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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질적 향상…올해 80만대 목표

섬 지역 무상수거 서비스도 10곳 추가해 44곳으로 확대


(미디어온) 환경부는 시행 5년차를 맞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올해 80만대의 폐가전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옹진, 신안, 완도, 여수, 울릉 등 34곳의 섬(도서)에서 지난해 처음 시작한 섬 지역 무상수거 서비스를 올해는 보령, 군산, 진도 지역에 있는 10곳의 섬을 추가하여 총 44곳의 섬으로 확대한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플러스1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요일에도 무상방문수거를 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된다.

'플러스1 서비스'는 방문수거업체의 담당자가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간단한 가전제품 사용법을 안내해 주고 형광등 교체, 세탁기 수평잡기, 액자 못 박기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요일 무상방문수거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작되며 4~5월, 9~10월 등 이사 성수기에 사전 예약자를 상대로 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질적 향상과 국내 가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올해 목표량 80만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무상방문수거 실적은 2013년 16만대를 시작으로 2014년 35만대, 2015년 78만대로 크게 늘어났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사전예약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수거전문업체가 방문하여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며, 수거 비용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가 부담한다.

사전예약은 관련 사이트(http://www.15990903.or.kr)나 콜센터1599-0903, 카카오톡(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2012년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 6개 시·도,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3년 연속 고객만족도 99% 이상 달성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부3.0 정책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해소와 재활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업"이라며, "불편해소를 넘어 모든 국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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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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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