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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청ㆍ오픈마켓ㆍ공정위ㆍ소비자원 합동 간담회 개최

예방대책, 피해차단, 정보공유, 신속수사 등 대책 논의


(미디어온) 경찰청은 최근 피해 발생이 빈번한 오픈마켓 판매사기(일명 ‘먹튀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1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쿠팡·네이버 등 대형 오픈마켓 업체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함께 참석했다.

오픈마켓(open market)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누리망쇼핑몰이다.

시장 규모가 최근 10% 이상 성장하며 판매액 기준으로 14조 3,400억 원(2014년)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업체별로 4만 5천 개에서 최대 22만 개의 판매 사업자가 등록되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일한 물건을 갖고도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판매자 등급 조회’와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 등 안전거래를 위한 제도도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최근, 피해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판매자가 추가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여 돈만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 안전결제를 거치지 않고 판매 등록자와 소비자 당사자 간 직접 현금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고, 오픈마켓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경찰청·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피해사례와 오픈마켓 업체별로 운영 중인 피해 방지대책을 공유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지대책, 피해정보 공유 및 피해확산 차단, 협업을 통한 예방 활동, 신속수사 착수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누리망사기는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구입하려고 직접 현금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이버범죄 중 5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비중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판매업체와 유관기관, 경찰청이 함께 뜻을 모아 피해를 예방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픈마켓 판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 사업자 관련 만족도(오픈마켓), 사업자 등록번호(국세청),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공정위)를 조회하여 정상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을 미끼로 직접 현금거래를 요구한다면, 이에 현혹되어 응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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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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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