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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주력, 신속 대응체계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근절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개최


(미디어온) 최근 아동학대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는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시청 및 각 구청 담당 부서, 보건소 등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관계자 4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실재 가정이나 각종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회의는 수원시의 아동현황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그간의 노력,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고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현황 소개 및 제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학대예방 ․ 조기발견 ․ 신속대응 등의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학교 장기결석자 파악 관리, 긴급보호 아동발생시 지원, 아동학대 유형의 올바른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시청 또는 교육청 주관으로 보호자의 감정절제와 올바른 훈육을 위한 교육, 어린이집 입소 전 영유아 부모대상 아동학대 의무교육실시, 아이들의 자존감 고취 및 신고의식 고양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근 수원시제1부시장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모아지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관계기관과 시민이 관심을 보이고 우리의 관심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간 정보와 대처방안을 공유해 제2, 제3의 학대피해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아동학대 예방시책과 함께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한층 체계적이고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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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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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