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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택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확대


(미디어온) 평택시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건강한 출산을 통한 모자건강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영아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로 확대됐으며 질환기준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 진통, 분만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로 지원범위는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비 급여 본인부담금(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100%)이하 저소득층 영아 (0-12개월)가구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32천 원에서 월 64천 원을 지원 확대됐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이 월 43천 원에서 월 86천 원에 지원으로 확대됐으며,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과 저소득층 영아가정의 필수적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모자건강을 보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송탄보건소(031-8024-7241), 평택보건소(031-8024-4351), 안중보건지소(031-8024-8642)로 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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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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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