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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 등 “201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미디어온) 특허청은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특허청 공무원 2명이 “201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등 성과가 특히 우수하고,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게 주는 상으로 일반행정·사회·복지·문화분야, 안전·국방·외교분야, 경제·기술·개혁분야, 교육분야, 지방자치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며, 2014년 처음으로 시행 후 올해 2회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201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특허청 공무원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단속집행력 강화에 기여한 성창호 산업재산조사과장(포장)과 창업지원 등을 통한 지식재산(IP) 정보 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한 이동삼 서기관(대통령표창)이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개방과 활용 등에 있어 탁월한 업무 성과를 이뤄 명예로운 공무원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지난해 9월 추천되어 인사혁신처 주관 심사위원회, 예비심사, 현장 실사 등 수차례의 심의 및 검증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특별승진·승급·성과금 최고등급·포상휴가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게 된다.

산업재산조사과장인 성창호 서기관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인 「지식재산 보호·활용 촉진」 수행 실행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포장을 수상하였다.특히,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하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단속집행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및 안전 관련 위조상품에 대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해소를 위해 2015년 처음으로 4대 단속품목을 선정하여 기획수사를 추진한 공로가 높게 평가 되었다.

이동삼 서기관은 정부 3.0의 특허청 핵심과제인 「IP 정보의 개방·활용 및 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IP 정보 상품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IP 정보를 활용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식재산 데이터의 대민 제공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국민들이 IP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특허청은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 3.0 등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담당하여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을 지속 발굴하여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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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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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