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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시, 육·해·공 입체적 방역으로 지카바이러스 막는다

방역취약지 집중 방제, 발생국 입항 항공기․선박 내 살충방역 조치로 차단에 총력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최근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에 대비해 육·해·공에서 입체적인 방역체계를 펼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31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중국 등에서는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현재까지 양성환자가 없으며, 인천에서 발생한 의심환자도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및 항만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 여건 및 중남미 등 발생국가와의 인적교류를 고려할 때 해외 유입 사례는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해 강도 높은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와 군·구에서는 지난 1월 26일부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비상 대책반을 편성·운영하면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빙기 방역기동반을 가동해 공동주택 정화조와 하천, 실내 지하 공간 및 도심 하수구 등 유충이 월동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방역취약지를 선정해 집중적인 방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립인천국제공항검역소 및 국립인천검역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으로부터 입항하는 모든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대상 국가 출발 1시간 전에 기내 및 선박 내 살충방역을 실시한 후 방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독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이동금지 및 방역명령을 내려 매개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시는 공공기관 등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매개체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개모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개모기 생태 및 방제방법을 포함한 시민 행동 수칙 등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생활 주변에서의 모기 서식처를 제거하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생활주변의 모기 서식처가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카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는 만큼 발생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귀국 후 한 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고, 가임여성은 한 달간 임신을 연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 등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소두증과의 연관성과 관련해 국내에는 아직 해당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여행력이 없는 임산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임산부의 경우 가급적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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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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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