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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0미추홀콜센터 열정과 애환, 이야기책으로 펴내

인천시, 상담사와 시민과의 에피소드 모은 ‘미추홀스토리’파일로 제작


(미디어온) 인천광역시가 민원상담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120미추홀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대표적인 열정과 기쁨, 애환들을 한 권의 이야기책으로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과 시민들과의 상담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20건을 엮은 상담사례집 ‘미추홀스토리 2015’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2011년 개소 후 2012년 말 처음으로 상담이야기를 발간한 이후 매년 한 차례씩 발간해 이번이 네 번째 사례집 발간이 된다. 그동안은 책자 형태로 발간했으나, 올해부터는 파일 형태로 발간했다.

미추홀스토리에는 365일 24시간 쉼 없이 운영되고 있는 120미추홀콜센터의 시정 안내부터 시민의 인생 상담까지 생생한 삶의 현장을 엿볼 수 있는 사연들이 담겨 있다. 상담사들이 상담 과정에서 겪었던 재미있거나 황당했던 사연, 감동 사연, 칭찬 받은 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수기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돼 있다.

이문선 상담사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나의 상담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때 마다 힘을 낸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120미추홀콜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아 상담사는 “일부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시민도 있어 마음에 상처도 받고 힘들 때도 있지만, 반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민들도 있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미추홀스토리를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콜센터 홈페이지(http://120.inche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볼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사례집을 읽다 보면 120미추홀콜센터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담사들 역시 얼마나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에 임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된다.”며, “사례집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상담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사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20미추홀콜센터은 2011년 12월 개소한 이래 해마다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802,173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중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상수도 분야(48%)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통분야(14%)가 뒤를 이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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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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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