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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시, 예산절감 우수 아이디어에 예산성과금 지급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 기여 공무원․시민 대상으로 3.4.까지 신청 접수, 최대 2천만 원 지급


(미디어온) 인천광역시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수를 늘리는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오는 3월 4일까지 2016년도 예산성과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 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성과는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그 기여자에게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은 물론,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일반시민 등이다.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발생한 기간은 2015회계연도(2015년 1월 1일~12월 31일)가 대상이다.

예산성과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3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급 타당성 등에 대한 인천시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노력정도, 재정개선 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 후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는 5월 중 지출 절약액과 수입 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29건을 접수해 ‘소각벙커 연무발생방지장치 자체제작 설치 운영사업’ 등 총 5건에 대해 2천6백만 원의 성과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해 시 예산의 절감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예산성과금 제도가 조직차원의 예산절감 노력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이끌어 내는 한편,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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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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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