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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전시, 승용차 요일제 규제 완화로 시민 참여 확대

승용차 요일제 위반허용 및 변경 횟수 확대


(미디어온) 대전광역시는 승용차 요일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대전광역시 승용차 요일제는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선택된 요일에 1일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완화된 내용은 그동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는 5회이상 승용차 요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제해 왔으나 10회 이상일 경우 등록을 해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히, 대전광역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운휴일 변경 횟수를 8회에서 12회로 늘리고 또 운휴일 변경 신청도 1일전에서 당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민 자율참여 유도와 이용 편의 증진에 노력해왔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신청자에게는 자동차세 10% (연 세액 일시납부의 경우 19%) 감면과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제공, 공영주차장 요금 30%,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등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참여 신청방법은 대전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s://carfree.daejeon.go.kr) 또는 대전승용차 요일제 앱 다운로드, 그리고 구청 교통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차량에 부착하는 단말기 종류는 요일제 보험특약 가입이 가능한 OBD단말기를 비롯해 하이패스 겸용단말기, 하이패스 제외 단말기를 선택해 부착한 후 운행하면 된다.

참여자 편의 제공을 위해 10명 이상 신청 시 이동설치팀이 현장을 방문해 단말기를 직접 부착할 수 있다.

임 진찬 교통정책과장은 “승용차 요일제는 도심 통행속도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보전과 교통혼잡비용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대전시민 모두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 대중교통 혁신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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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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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