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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동군,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온힘’


(미디어온) 충북 영동군은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목표를 1천 330억 원으로 정하고 예산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전했다.

군은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박세복 영동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현안사업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부예산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 군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사업 43건, 205억 원과 계속사업 53건, 452억 원 등 1천 33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충북도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들을 건의하고 보완해 적극 대응하하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군은 정사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추진기획단을 70명으로 구성하고 중앙부처와 충북도의 정책방향에 맞춘 대응전략을 마련해 서울·세종사무소를 활용한 핫라인을 구축,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이와 별도로 사업담당자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반도 가동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우수부서와 기여자에 대해 연말 포상과 인사 상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영동군청 나채정 예산팀장은“지자체간에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더욱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내년도 군의 각종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내년도 신규사업은 △영동전통시장 버스주차장 조성 △상촌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회동교 재가설 △경부선 철도변 정비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개발 육성 △매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천년 은행나무 옛길 조성사업 등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영동천 공간 조성 △황간면 용암·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영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영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 △면소재지 종합정비 △초강 고향의강 정비 △학산·양산·용화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이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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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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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