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보령시, 대중교통 시책 우수지차체 선정


(미디어온) 충남 보령시가 지난 18일 리솜 스파캐슬에서 열린 대중교통 우수 업체 및 지자체 정부포상 행사에서 대중교통 시책분야 우수지자체 선정과 함께 포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효과적·체계적인 대중교통 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148개 시·군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무료환승 체계 구축, 행복도우미를 비롯한 친절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하게 추진한 대중교통 시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버스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개선해 시민이 버스를 서서 기다려야하는 불편함과 눈, 비, 바람 등 기상악화 때 피할 곳이 없어 버스이용을 꺼리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했고,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했다.

시의 대중교통 시책평가 수상은 충남도내 유일하며, 이와 함께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서비스 우수업체 평가에서도 대천여객(대표 이병덕)이 시내버스 분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중교통 시책평가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며, 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준법기사와 친절기사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처우 개선 등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시책 추진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받게 되는 포상금 1억 원으로는 겨울철 승차 대기시간에 따뜻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발열의자를 설치해 시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대중교통 우수기관 선정으로 시의 우수한 대중교통정책과 시민의 높은 선진교통문화 의식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고급화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