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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산시, 정부3.0 전국평가 ‘우수기관‘ 시민중심 시정 빛났다

타운홀미팅,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등에서 우수한 평가


(미디어온) 논산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논산시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시는 인센티브 5천만 원을 받게 됐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이번 2015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3.0 4대 분야(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에서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발하는 것으로 243개 지자체 중 총 60개 지자체(광역 5, 기초 55)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논산시는 국민참여 및 소통 분야에서 타운홀미팅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동행과제 발굴, SNS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로 주민과의 쌍방향소통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점 등이 높이 평가 받았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취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어르신행복상담센터는 기관간 협업행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국민 맞춤서비스 추진으로 성과를 낸 우수행정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시는 그 외에도 정부3.0 취지에 부합한 행정을 펼치고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 도시환경 디자인탐사 등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프로젝트 협력체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이번 정부3.0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시가 정부3.0 추진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13만 논산시민과 함께 땀 흘린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 되는 정부3.0의 핵심가치를 논산에 구현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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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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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