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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원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미디어온) 남원시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과 운영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로 되살아나는 도시공동체 남원』을 비전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권인 동충동, 죽항동 일원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60억원 등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 시행 대상지역은 과거 남원역, 시청, 남원의료원 등이 위치하여, 문화․행정․경제 중심지로서 번성한 지역이었으나, 주요시설 이전 이후, 인구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쇠퇴와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광한루원권에 집중된 관광객을 구도심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매력있는 시설과 접근루트 개발, 장기적으로는 남원구도심을 하나의 관광목적지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4가지 목표를 뒷심 좋은 주민 공동체, 살만한 동네, 돌아온 관광객, 회복되는 근린상권, 예술인과 함께 가는 재생길로 설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핵심거점공간으로 조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배움나무(주민학교) 운영, 사랑나눔(집수리 지원), 춘향이 시집가는 날(전통혼례, 신행 재현 축제), 춘몽거리 조성 등이 있다.

남원시는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거점 공간 확보와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총괄코디네이터(도시재생지원센터장) 후보군을 선정 하는 등 추진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2월말에 있을 1차 관문심사를 시작으로 2차 관문심사,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컨설팅,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며, 지속적인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주민 대학 등을 운영하여 지역의 일꾼을 배출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한 자생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문화도시, 예가람길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함으로 원도심과 광한루원, 남원 예촌 등과 유기적 연계,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소득사업 발굴을 통한 도시재생의 지속성 확보 등 관광재생, 문화재생, 사람중심 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 도모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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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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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