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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기 만점”, 이동 안전 체험차량을 아시나요?

도비 4억여 원으로 ′16년 이동안전체험차량 추가 도입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높아지는 도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고 맞춤형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의식 함양을 목표로 2016년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1월 이동안전체험차량 도입으로 시행되었고, 최근 3년간 교육인원을 살펴보면 13년 18,668명, 14년 23,782명, 15년은 메르스 사태에 체험 일정이 일부 취소되기도 했지만, 전년대비 18%가 증가한 27,900명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기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참여식 교육이라는 점이 높은 인기의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교육 수요를 반영해 올해 도비 4억여 원을 들여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추가 도입했다. 그 동안 많은 교육 요청에도 불구하고 1대의 차량으로는 제한된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교육일수보다 1.5배 더 많은 117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동체험차량의 체험교육은 영상체험, 생활안전체험, 지진체험, 연기탈출체험, 소화기체험, 완강기체험, 비상탈출체험, 화재신고전화체험 등 세부 교육 안에 따라 진행되며, 3월부터 각 지역별 순회교육으로 운영된다.

교육신청은 각 지역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해 교육일정을 확인 후 예약할 수 있고, 도민이면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다.

이갑규 경남도소방본부장은 “올해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추가 도입되어 더 많은 도민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에도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119가 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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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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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