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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명시, 고충민원처리‘우수 기관’ 선정

2015년 지자체 고충민원처리 전국 4위


(미디어온) 광명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75개 기초자치단체 시 중에서 4위를 차지하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광명시는 총 92.2점으로 기초지자체 시 평균 74.1점보다 18.1점이 높고, 전국 평균 71.9점에서 무려 20.3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관심도와 지원정도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현장을 발로 뛰는 소통 행정으로 가산점까지 받아 그동안 양기대 광명시장이 시민들의 숙원사업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한 ‘시민과의 대화’ 등 각종 현장중심 행정이 이번의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충민원 전담조직인 ‘시민소통위원회’와 ‘직소민원팀’을 두고 있으며,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주간 정책 평가 회의’ 개최,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해결률 향상을 위한 ‘민원품질 평가제도’와 ‘민원마일리지 제도’ 정착,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의 고충과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시민에게 부당하거나 불편을 주는 행정행위를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정목표인 ‘사람 중심 행복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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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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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