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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대포자’운행 단속

차량등록사업소 ‘대포차 신고센터’운영, 기 신고자 사전 안내문 발송


(미디어온)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12일 시행됨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 ‘대포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포차란 적법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불법 차량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는 대포차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즉,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대포차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면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를 하게 된다.

광명시는 지난 2013년부터 차량등록사업소(시민체육관 내)에 ‘대포차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포차 신고 접수, 운행정지 요청을 받고 있다. 대포차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또 2013년부터 운행정지 대상이 되는 소유자 9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하고, 사전 안내 기간인 3월 14일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운행정지 명령을 할 예정이다. 운행정지를 원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나 운행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2680-2593)하면 된다.

대포차 신고(운행정지 포함)가 접수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경찰서에 통보하는 한편 대포차 운행자가 적발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면 신속하게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명원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대포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과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 대포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며 “대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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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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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