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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기술교육대 ‘가족 참여 학위수여식’ 개최


(미디어온) 고용노동부는 코리아텍이 기존의 권위의식과 형식을 탈피하고 졸업생과 학부모가 주인공이 되는 ‘가족 참여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일(금) 천안시 병천면 코리아텍 담헌실학관 1층 로비 및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5학년도 학위수여식’의 연단 뒤 무대는 ‘가족 지정좌석’이다. 대학 총장 및 보직교수, 외부 인사 등의 자리는 연단 아래쪽에 배치된다.

코리아텍은 학위수여식 개최 3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가족지정좌석을 안내했고, 선착순으로 접수된 150명의 학부모들은 본 무대 정중앙에 착석해 1시간 가량 행사의 주인공이 됐다.

졸업생들에게도 학위수여식이 추억과 열정을 간직케 하는 행사가 되게 했다. 재학시절 행복했던 추억의 사진(친구, 동아리, 엠티, 기숙사, 학업, 국내외 봉사 등) SNS 공모전을 진행, 졸업식 당일 행사장에서 시상(온누리상품권 제공)을 했고, 모든 사진은 대형 모니터를 통해 상영됐다. 총 100여 편 이상의 사진이 출품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불렀다.

공식 행사는 11시부터 진행됐지만, 오전 10시 30분부터 담헌실학관 입구에서 고적대 사열을 받으며 입장하는 졸업생 및 학부모에게 김기영 총장과 보직교수, 각 학부과 교수진들이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했다.

담헌실학관 로비에서는 ▲핑거푸드(Finger Food) 케이터링, ▲학부모와 졸업생 즉석 기념사진 촬영/인화 서비스, ▲동아리 및 고적대 공연 등의 이벤트가 진행됐다.

김기영 코리아텍 총장은 “코리아텍의 눈부신 발전은 학업에 정진하고 공동체 정신에 적극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번 학위수여식은 형식적인 부분을 과감히 걷어내고 진정한 주인인 졸업생과 학부모님들을 잘 모시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어 감사의 마음을 전달코자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부모님과 동생 등 3명이 가족이 학위수여식 행사 때‘가족지정좌석’에 참여하는 졸업생 김민주씨(전기전자통신공학부. 12학번)는 “ 대학생활을 마치는 졸업식에 코리아텍이 가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우대를 해주어서 평생 잊지 못할 또 다른 추억,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에게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는 정건웅씨(메카트로닉스공학부. 07학번)는 “예년 졸업식을 보면 학부모님들이 머물 공간이 마땅히 없어 행사장을 일찍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점이 매우 흥미롭고, 학교에 대한 애정도 크게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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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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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