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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함께 만드는 인천 경관! 제5차 인천경관포럼 개최

2월 19일 다섯 번째 포럼, 인천가치 재창조를 위한 경관사업 현안 토론


(미디어온) 인천광역시의 경관기본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고자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인천경관포럼’ 다섯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는 19일 송도 미추홀타워 회의실에서 ‘경관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인천경관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경관포럼에서는 연세대학교 김제선 교수와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박사의 특강으로 경관사업을 통해 구도심 도시재생을 이뤄낸 우수사례를 접했다.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녹화,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이 해당한다.

연세대학교 김제선 교수는 서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사례를 통해 가로경관의 의미와 도시재생의 주요수단으로서 경관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통합적 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5년 국토도시지자인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박사는 수원 화성(華城) 일대의 구도심지역 경관개선사례를 소개했다. 문화재 규제로 인해 낙후된 구도심을 주민과 협업해 매력적인 거리로 탈바꿈 하는 과정을 자세히 전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수한 사례와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매력적인 경관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천의 구도심 지역을 경관사업을 통해 재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와 군·구 공무원,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포럼을 통해 단순, 일편도의 경관사업 추진을 반성하고, 우리 시 가치 증진과 재생을 위해 경관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처음 시작된 ‘인천경관포럼’은 오는 3월 18일 6번째로 ‘경관심의제도 운영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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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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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