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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에 한 뜻 모아


(미디어온) 경기 의왕시가 도내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

지난 18일 성남시청에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가 열렸다.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된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 공동결의문 채택’의 건이 비중 있게 다뤄졌으며,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의왕시의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힘을 실어 주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회의에서 국립철도박물관의 의왕시 유치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의왕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현대로템기술연구소, 의왕ICD 등 세계적 수준의 철도관련 핵심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는 철도의 도시로 현재 국내 유일의 철도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토부에 후보지로 추천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특구의 상징성과 잘 갖추어진 철도인프라 기반 위에 국립철도박물관이 유치되면 인근 수원 화성행궁, 용인 에버랜드, 민속촌, 광명동굴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경기도 관광경쟁력 제고에도 높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함으로써 경기권의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가치 향상에 대한 염원”과, “경기도 시․군단체장과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 의왕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철도산업과 문화의 요충지인 의왕시에 박물관 유치를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홍보, 유치 서명운동 동참을 통해 철도메카로서의 위상과 철도특구 브랜드 가치,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유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로써 의왕시의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는 경기도민의 뜨거운 열정과 무한한 저력을 바탕으로 다른 도시들과의 유치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나가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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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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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