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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역버스, 장애인 이용 어려워

휠체어석 설치된 광역버스 전무… 2층버스가 유일


(미디어온) 수도권 장거리 통행을 위한 광역버스에 저상버스가 투입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광역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이 유일한데 경기도 다수의 시군은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특별교통수단이나 승용차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22일 <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통행 대안을 제안했다.

2016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시내버스는 2,094개 노선에 총 10,555대이며, 이 중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176개 노선 2,421대로 전체 시내버스 대수의 23%를 차지한다.

저상버스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도입률은 저조하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1/2을, 시군은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하나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076대로 전국 인허가 시내버스 32,552대의 18.7%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저상버스가 시내버스에만 도입되어 수도권 광역통행이나 시외 통행에 장애인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지하철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와 남양주에서 서울을 잇는 2층버스만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버스인 셈이다.

장유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버스의 휠체어 1석을 2석으로 확대 설치하면 휠체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면서, “접이식 의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좌석 수는 기존 1층 15석과 동일할뿐더러 2층버스 총 72석 중 59석이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좌석 수 손실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2층버스는 저상버스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2층버스의 1층 차실 높이가 규정 1,900mm보다 낮다는 것이다. 저상면 높이가 340mm 기준을 충족하여 휠체어 좌석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양인 것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규정을 변경하여 2층버스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도입 가능한 저상버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장 연구위원은 끝으로, “현재 저상버스 도입 규정은 ‘운행하려는 버스의 1/2’과 같이 전체 버스대수에 대한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노선보다는 특정노선에 저상버스가 집중되는 모순이 있는 만큼 점차 노선당 저상버스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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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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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