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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불발생시‘초기부터 총력 대응’, 대형산불 사전 차단

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본격 추진


(미디어온) 동해시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일 지속되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는 지난해 가을철 연장 운영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 산불 조심기간까지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지난 1월 15일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5일 까지로, 더욱 건조한 기상 여건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5일 일찍 시작했다.

올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봄철 휴일 장기화 등의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발생 위험요소의 증가로, 산불 발생시에는 가급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여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현재 산불감시원 91명, 진화대원 3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록봉 등 관내 주요지점 5개소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 진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근 강릉, 삼척시와 공동으로 산불 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산림청에서도 산불진화용 대형 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불위험도가 높은 취약시기인 4월초에는 대형산불의 우려가 있는 동해안(영동지방)에 전진 배치시켜 운영할 계획이며, 영동지방의 경우에는 강릉산림항공관리소가 있어 전문화된 진화헬기를 산불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다.

김정석 녹지과장은 “산불조심 기간중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산림인근 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 등에 대한 산불발생 원인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2월 중순에는‘정월대보름’, 4월초에는‘청명·한식일’, 입산자가 많아지는 5월초에는‘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등 시기별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해 산불없는 푸른 동해를 가꾸어 나가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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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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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