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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동시민-공무원 환영단 꾸려 신도청 부서 돌며 환영


(미디어온)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신도청 입주를 마치고 이삿짐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안동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환영단을 꾸려 도청직원 환영에 나선다.

안동시는 22일부터 오는 29일 중 엿새 동안 하루 7개에서 많게는 18개 부서를 돌며 환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영단은 안동시 국장급이 단장을 맡고 도 방문부서와 관련된 안동시 부서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함께 해 50∼60명 정도로 꾸려진다. 첫 도청 방문에 따른 서먹함을 해소하기 위해 안동출신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청향우회원 2∼3명이 안내를 돕는다.

첫날인 22일에는 두 팀이 꾸려진다. 권석순 문화복지국장이 안동청년회의소와 로타리연합회, 라이온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환경정책과와 물산업과 등 7개 부서를 순회하며 17만 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환영한다.

김세동 경제산업국장이 단장을 맡은 팀은 안동대와 안동병원, 노인회안동시지회, 장애인단체협의회, 의사회, 약사회 등과 함께 사회복지과와 신성장과, 교통행정과 등 12개 부서를 순회하며 환영한다. 첫날 환영단에는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관리과, 보건소 등 8개 부서 안동시 공무원도 동참한다.

방문행사는 매일 오후 2시20분 안동시청 마당에 집결해 단체로 이동하며 소형 환영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패용한다. 방문하는 부서마다 안동시민의 뜻이 담긴 환영 꽃바구니와 간식용 떡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권영세 안동시장과 안동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 이 같은 환영행사는 이달 말인 29일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도청맞이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도청직원들이 신청사로 입주를 마치고 이삿짐을 옮기는데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사 정리가 마무리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하게 됐다”며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대표가 함께 참여해 도청 직원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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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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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