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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동군, 윤상기 군수·실과소장·읍면장 등 30명 하동IC∼화개장터 시설물 점검


(미디어온) 본격적인 상춘시즌을 앞두고 하동군이 남해고속도로 하동IC에서 화개장터로 이어지는 국도 19호선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봄철 개화기와 국도 19호선 하동읍∼악양면 확장 개통에 맞춰 도로변의 각종 시설물과 가로수 등을 점검·정비함으로써 꽃구경 오는 상춘객에게 알프스 하동의 쾌적한 이미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됐다.

현장점검은 주말인 지난 20일 오전 윤상기 군수를 비롯해 이병희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관련부서 담당주사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동 관문인 남해고속도로 하동IC에서 화개장터에 이르는 국도 19호선 하동구간 전역에서 진행됐다.

현장점검단은 이날 오전 9시 전도 한우플라자에 모여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가로수 훼손 실태, 절개지 위험여부, 도로변 배수로, 100리 테마로드 및 쉼터 시설 관리실태, 쓰레기 청소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특히 신월 삼거리와 목도 송림, 만지 교차로, 악양 평사리공원, 화개 부춘마을 입구, 화개 하수처리장, 화개장터 등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구간에서는 직접 걸어서 도로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 중 하동읍∼악양면 8.61㎞ 구간의 경우 지난 19일 4차로로 확장 개통해 도로시설물과 가로수 식재, 굴곡구간의 위험성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할 부분은 관련부서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알프스 하동을 찾는 봄맞이 상춘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7년 착공한 하동읍∼악양면 국도 19호선 8.61㎞를 9년 만인 지난 19일 4차로로 확장·개통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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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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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