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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즐거움·감동 주는 버스승차대' 내 손으로 만든다

시 "역사·문화적 상징 담은 승차대 설치해 지역명소로 재탄생 시킬 것"


(미디어온) '우리 집 앞 시내버스 정류소를 내 마음대로 디자인한다?' 서울시가 버스정류소를 버스만 기다리는 공간에서 자꾸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22일(월)부터 버스정류소 승차대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품은 3월 21일(월)~3월 25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시는 현재 작년에 시행한 공모전에서 선정된 버스승차대 디자인 2곳(경복국역·안국역)을 설치 중으로 오는 4월 완료되고, 올해 공모전을 통해 5개 디자인을 선정해 연말까지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사·문화적 상징, 랜드마크 등 지역 고유의 의미가 담긴 디자인 승차대를 설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자 지역명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자인을 적용할 대상 승차대는 시내 가로변 버스정류소(3천 여 개소)로, 장소나 디자인에 제한은 없다.

출품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참여할 수 있고, 작품설명에 정류소가 적용될 지역여건·소재·기능 등 세부적인 구상을 포함해야 한다.

시는 보다 우수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작품 출품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금을 큰 폭으로 늘렸다. 대상 1팀(8백만원), 금상 4팀(각 3백만원) 등 5개 작품을 선정, 총 2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작품 선정은 교통·디자인·도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4월 중으로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상징성(역사적 상징물·문화유산), 지역적 특성(지역 고유산업·랜드마크), 매력적 요소 등 다양한 의미를 담아냈는가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며, 당선 작품으로 선정돼 실제 버스승차대로 설치되면 디자인을 제안한 출품자의 이름(또는 팀명)과 작품 특성이 명기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mediahub.seoul.go.kr) 또는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02-2133-2294)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버스정류소가 버스를 타기 위해 잠시 기다리다 가는 곳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즐거움, 감동을 주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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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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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