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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올해 소방공무원 216명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변경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시험


(미디어온) 서울시는 올해「시민이 행복한 서울,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소방공무원 216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2일(월) 밝혔다.

채용분야는 ‘공개경쟁채용’ 시험과 일정 경력을 요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구분 실시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소방분야로 146명을 채용하며, 남자 134명, 여자 12명을 구분하여 선발한다.

70명을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구급상황관리 분야 2명, 구급분야 53명, 구조분야 15명을 선발한다.

이중 구급분야는 남자 38명, 여자 15명을 구분해 선발하며, 구조분야는 남자만 15명을 선발한다. 한편, 구급상황관리는 남·여 구분없이 모집한다.

응시자격을 보면 구급상황관리 분야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구조분야는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 구급분야는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등 채용분야별 요건을 달리하므로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이번 시험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변경된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시험으로 그동안 신체조건 미달로 시험응시에 제약이 있었던 수험생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변경된 내용은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으며, ‘적색약(赤色弱) 중 약도(弱度)는 제외’ 조항이 신설됐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2016년 2월 18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응시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경력경쟁채용은 20세 이상)이며, 거주지 제한이 없고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분야별 공통으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총 5과목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는 필수 과목이며,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등 6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등 총 3과목이다.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오는 3월 8일(화) 오전 9시부터 3월 11일(금) 오후 9시까지 (주)진학어플라이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fire.jinhakapply.com)에 접속하거나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http://fire.seoul.go.kr/school) 경유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체력시험, 제3차 신체검사, 제4차 서류전형, 제5차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6월 21일(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및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할 예정이다.

2015년 경쟁률은 11대1이었으며, 필기시험 통과 후 체력시험에서 낙방한 인원이 76명 이었다.

서울소방학교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평소의 철저한 체력관리를 조언했다.

또한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작위로 응시인원의 10%를 선정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금지약물은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24종으로 신규채용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 평소 복용하는 약에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남다른 희생정신과 확고한 국가관을 지닌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방학교 전화(☎2106-3621~5) 또는 홈페이지(http://fire.seoul.go.kr/schoo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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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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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