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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리시, 규제개혁 5대과제 선정 ‘규제개선 서비스행정’ 구현

2016년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효과 기대


(미디어온) 구리시는 정부가 올해를 ‘규제개혁 마무리 해’로 정함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서비스 행정’을 구현키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16년도 ‘규제개혁 5대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중심에 있는 공직자부터 개혁마인드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효과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행정혁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으로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중점 정비’를 시작으로 ‘365 시민불편사항 점검반 운영’‘현장맞춤형 기업애로 발굴·개선’‘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규제개혁 추진 자체평가 실시’ 등 우선적인 실천 규제개혁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선정된 5대 과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규제개선 정책에 맞추어 관내 영세 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은 발굴·개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선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365 시민불편사항 점검반'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직접 기업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민원일 경우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의 원칙을 갖고 적극 진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 규제개혁의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평가하여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창의적 행정문화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공직자부터 자기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민들께서도 불편사항이나 생활 속 작은 규제들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규제개혁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TF팀으로 전화(031-550-8371)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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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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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