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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양주시, 2015년도 정부3.0 우수기관 선정 !!


(미디어온) 남양주시는 시가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행정자치부 주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도 정부 3.0 추진실적을 3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정부3.0 평가단」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분야를 심사해 세부적으로는‘국민 맞춤형 서비스’,‘협업 및 일하는 방식 개선’,‘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등 9개 지표로 평가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정부3.0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먼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생각지도를 그려나가는『커뮤니티 매핑』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한 생활정보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있다.

커뮤니티 매핑은 시민 누구나 지도를 만들어 직접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 부서 간 협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매핑데이터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현재 관내 오염도, 역사명소, 하천 생태지도, 아동안전 안심지도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73개 맵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개설된『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중앙-지방 간 칸막이를 없앤 정부3.0의 대표 서비스 기관이다.

고용노동부, 남양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자활센터, 서민금융기관 등 5개 기관 61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고용과 복지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내외 200여 기관이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협업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희망케어센터, 읍면동 복지넷, 후원봉사단체 등과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함으로 복지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복지문제를 민관이 함께 회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 주도가 아닌 민관협업 체계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 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한분 한분에게 꼭 맞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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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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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